현금 지원 및 세금 감면뿐만 아니라 
중소기업 정책자금 보증지원의 
확실한 인센티브로 기업 성장의 발판을 
마련합니다.
투자기업을 위한
특별지원 보조금

보조금 지원 및 세금 감면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정책자금 보증지원의 
확실한 인센티브로 기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합니다. 


지원 기준
지원 내용
지원 한도
신청 시기
입지지원금
토지매입비 30억원 초과 시
초과 금액의 50%
3억원
공장등록일로부터 
2년 이내
시설보조금
상시 고용인원 25인 이상인 기업이 
3년간 시설투자액 25억원 초과 시
초과 금액의 5% 

5억원
협약체결일로부터 
5년 이내
이전보조금
관외 또는 외국에 소재하는 기업이 
관내로 이전하는 상시 고용인원 50인 
이상 및 이전비용 15억원 초과 시
초과 금액의 1% 
1억원
(신설) 사업개시일 이후 
(증설) 준공 후
고용보조금
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 
군민 20인 이상 신규 고용 시
초과 1인당 6개월간 
월 60만원
1억원 
사업 개시일부터 3년 이내 
신규채용자
교육훈련
보조금
상시 고용인원 
20인 이상 신규 채용시
초과 1인당 6개월간 
월 60만원
1억원
교육훈련 
다음 연도 말까지
공장설계비 
지원금
연천군에서 조성한 
산업단지 입주기업
실비 범위 내 
100만원 
100만원
공장 등록일 부터 
1년 이내
물류보조금
연천군에서 조성한 
산업단지 입주기업
물류비용의 10%
분기당 
200만원
분기별
세금감면혜택

지원 기준
지원 내용
취득세
75% 감면
산업단지 내 입주기업
재산세
5년간 35% 감면
산업단지 내 입주기업 
※ 위 지원 사업은 조례 및 세법 개정 시 변경 될 수 있음
중소기업 정책자금
보증지원

지원 대상
지원 내용
자격 요건
보증료
연천군 관내 중소 기업 중 
연천군수가 추천한 기업
운전자금 및 시설 자금 
최대 3억원 이내
※구체적인 보증서 발급금액은 
기업신용평가 등의 보증심사를 거쳐 확정
사업장 및 거주주택에 대한 
압류·가압류 등 권리침해가 없을 것, 
금융기관에서의 빈번한 연체가 
없었을 것, 조세 체납이 없을 것
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
(연 0.5% ~ 2% 이내)
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 192 (민락동 806-1) 웅신프라자 4층 
Tel. 경기주택도시공사 균형발전지원부 031-830-5072
연천군 투자유치과 031-839-2282 
Fax. 031-853-7952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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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천군(투자유치과)

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|  Tel.  031-839-2282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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